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뉴시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 1000명 중 6명에 불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
[행안부 입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달리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12월 27일 시범운영 후 증가추세이며, 올해 3월 28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약 2주가 경과한 4월 16일에 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87만 7천982건 대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34.3%*에 이릅니다.
* 모바일 주민증 301,435건/(실물 주민증 576,547건+모바일 주민증 301,435건) × 100%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관련>
○ 보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의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스마트폰 점유인증, 본인인증, IC 주민등록증 PIN번호 인증, 안면인증의 4단계 인증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여 부정 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적 이미지, 현재시간 표시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생체인증을 강제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관련 >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금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7일부터는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 민간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업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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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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