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LIG넥스원의 천리안위성 5호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래를 주장하였음
① LIG넥스원 측이 위성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주도해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일부 평가위원이 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로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 구조에서 기술료 보상금을 받게 되어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기상청 설명]
○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맞게 공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음
- 관련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7항
- 관련 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제27조제3항
< ①에 대하여 >
○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넥스원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였던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됨
- 자격 기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
- 평가 기준: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역량,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계획, 제안요구서 준수 여부
< ②에 대하여 >
○ 항공우주연구원 과거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척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연구개발과제 연구자, ②친족관계, ③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 등임
○ 기술이전 목록, 이전 방식 등은 주관기관 평가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계획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임
문의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043-7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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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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