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자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에 대한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0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시 반의사불벌 취하 유인이 높은 노·사 진술 일치 요건을 삭제하고, '공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액 확인되어 감독관이 범죄인지한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토록 개선
□ 아울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를 도입하고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으며,
*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ㅇ 사업주 숨은재산 발굴, 정상운영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 고액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24년 역대 최대 회수액(1,582억원) 달성하여, 전년(1,481억원) 대비 회수액 6.8%↑
ㅇ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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