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는 자체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서울경제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다보니 신용등급이 높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퍼주기식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보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은 9,128억원으로 전년(7,948억원)보다 15%나 증가했다"라고 보도
[중기부 입장]
서울경제 5월8일자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관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저신용자 등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함에 따라 지역신보 보증잔액 약 42.7조원 중 중·저신용자 보증잔액은 8.1조원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24년 기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신용자(1~3등급) 지원 업체 수 비중은 61.8%로,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분포 대비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고신용자(신용등급1~3등급) 보증 비중 70%는 신규 보증금액 기준이며, '24년말 신용평가사 KCB 기준,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고신용자 수 비중은 72.2%
□ 또한, 지역신보는 기업의 규모, 보증신청 금액 등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신용평가시스템 등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및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5월8일자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관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9,128억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2024년 한해 기준 신보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1,179.67억원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9,128억원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누적된 출연금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 제조·시공·유통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