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융합망 차기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국가융합망 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사항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경향신문 <'국가융합망'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특정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 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 훼손
- 유출된 문건의 내용 중 '통신사 BMT*(벤치마크 테스트) 장비 사용 규정'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외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음
* 도입장비의 성능, 안정성, 호환성 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는 절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가융합망 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과 관련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다만, 유출로 추정되는 제안요청서는 검토 중인 내용으로서 최종 확정본이 아닙니다.
- 세부 회선내역·구성도 등 민감한 세부 내용은 입찰 공고 후, 사업 제안요청서와는 별도로 입찰 참가자만 열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통신사 BMT 장비 사용 규정'이 특정 외산업체의 사업 참여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통신사에서 장비에 대한 자체 성능검증을 실시하기에 검토 중인 제안요청서에는 관련 내용을 미반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BMT 규정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료보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044-20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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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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