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6월 4일(수) 한국경제는 「양배추 도매값 1주일 새 41%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배추 도매가격은 1주일 전보다 41.4%,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양배추 가격이 뛴 것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추대(꽃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양배추 도매가격은 5월 하순 대비 17.4%, 전년 대비 49.5% 하락한 상황으로 양배추 가격이 전주,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하는 한국경제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출하되고 있는 봄 양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평년 대비 증가(2.5~6.5%↑)하였고, 생육초기(3~4월) 저온으로 인해 일부 추대(꽃대형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평년의 추대 피해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기상 호조로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하여 봄 작형이 본격 출하된 5월부터 현재까지 도매가격은 전·평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양배추 도매가격(상품) : (5월 중순) 2,837원/포기 → (5월 하순) 1,751 → (6월 상순) 1,446(평년비 11.0%↓, 전년비 49.5%↓)
아울러 봄 양배추 생산량 증가에 따라 봄 작형 출하가 종료되는 7월 상순까지 양배추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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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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