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세계일보 <23명의 목숨 잃고도…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 체험 교육 제공, 비언어적 콘텐츠(VR, 그림 등) 확산 등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
① 채용 시 교육에 화재·폭발 긴급조치 대피 방법 포함(시행규칙 개정 완료)
② 안전체험교육장(3개소) 주말 개방 및 언어별 체험 과정 운영 중
③ 체험·실습형 VR, 픽토그램 등 비언어적 콘텐츠 개발·보급 중
* 그림으로 구성된 비언어 포스터 7종, 픽토그램 20종, VR 콘텐츠 10종 개발·보급 완료
④ 위험성평가 인프라(전산시스템, 개선, 동영상 교육 자료 등) 지원 완료
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편(심사 기준 강화, 사후점검 확대 등) 완료
□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24년~)하였고,
ㅇ안전보건통역사 정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
□ 작업장 디자인 개선 및 화재감지·경보 설비 지원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지원 방안 마련
ㅇ다만, 사업장에서 노후·위험 공정(프레스, 사출성형기 등) 개선을 우선신청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어,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
* ('25.6월) 작업장 디자인 개선 5개소(자동차부분품제조업 등), 화재감지·경보설비 2개소(고무제품제조업 등)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24년)을 실시하였고, 외국어(17개 언어*) 기반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 중임
* 중국어, 베트남, 영어,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ㅇ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91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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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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