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경향 <필리핀 가사관리사, 수입보장 안됐다…월평균 118만원 받아>, 이데일리 <필리핀 가사관리사 성추행 발생…쪼개기 근로계약도>, 세계일보 <"돌봄 대신 청소만", "비자로 추방 위협"…필리핀 가사관리사 부당대우 심각>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가사관리사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주 30시간월 156.5만원~주 40시간월 209.6만원)
② 이용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음
③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 가사관리사 협박·성추행 여부에 대해 가사관리사(근로자 대표 등), 필리핀 출신의 업체 통역직원을 각각 직접 만나서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체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해당 내용은 발생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음
-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하였으며
ㅇ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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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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