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지분이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만을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뉴데일리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 한국경제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① 뉴데일리
ㅇ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② 한국경제
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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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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