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개별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9일자 매일경제 <구글·MS 봐주면서 '을'만 때리는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지속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물탱크 제조·판매 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 74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담합이 가능하도록 입찰 구조를 만든 원인은 배제된 채 영세 업체들만 제재를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함
ㅇ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수용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 사무용 프로그램에 자사 AI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사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건의 경우 그 행위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290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ㅇ 다만 발주처인 건설사가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미리 건설사에 등록된 업체들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2.0%)을 적용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부과기준율 적용 가능
ㅇ 또한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8600만 원까지 달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ㅇ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해외 기업이더라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퀄컴, 브로드컴), 인용된 사례(애플)가 모두 존재합니다.
-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카카오모빌리티), 인용된 사례(네이버)가 모두 존재합니다.
ㅇ 또한 보도에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제재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6),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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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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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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