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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 민간솔루션업체 차단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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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자 경향신문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관련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동 변호사가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당초,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1.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 시행 이후, 연 3~4천여건의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며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은 지난 해 말부터 추진해 온 채무자대리인 신청 절차 개선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5.5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총 3,001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였고 이는, 동 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대비(매년 5월달 기준) 가장 많은 지원 실적이며, 동 지원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중단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현재보다 더 신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 개선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현재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설6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자문료 등 금전을 수취 후 잠적하거나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국무조정실 주관)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하였으며(경기북부경찰청),

□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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