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항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음
ㅇ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5인 미만 현장예방점검 대상을 '24년 15.3% → '25.5월 현재 20.5%로 확대
ㅇ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플렛 배포, 유튜브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감독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록감독기획과(044-202-752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외국인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여타 예산사업 등 감안해 결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