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배달앱 서비스 끼워팔기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서울경제 <[단독]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보도 내용]
ㅇ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배달앱(쿠팡이츠) 및 OTT(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200-439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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