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아주경제의「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통 분야를 포함하려고 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내용>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금융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교통, 부동산, 복지, 유통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체감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선도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개의 선도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현재 의료, 통신 분야에 이어 개인정보위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 규개위 권고 사항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을 제외한 의료, 세금,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증정보 유출, 과도한 정보 수집, 서비스 장애 등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계 전까지는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여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명세 또는 인터페이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권오혁(02-210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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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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