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대비용은 소비쿠폰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9일 매일경제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예산 낭비 논란>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 부대비용으로 550억을 편성함.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선불카드 발급 52억, 인건비 172억,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취득 76억, 시스템 개발 15억, 전담 콜센터 운영 9억 등이 포함
- 보편 지급했다면 이러한 행정·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38억, 2021년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사업 종료 후 폐기하고 매번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 부대비용은 국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민들께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 제작비, 지류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소요되며,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및 PC 등 장비 임차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 외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행정 부대비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에도 지출되었던 항목으로 대상자 선별지급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활용된 서버 등 정보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부24 서버, 국민비서 서버 등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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