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필요 시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경향신문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기준이 없고 유통망 교육이 불충분해 방통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
[방통위 설명]
ㅇ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지속(주 2회),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ㅇ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
▲ '단통법 폐지 대응TF'(7월 2주차~)를 주2회 이상 운영하고,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과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
▲ 이통3사 임원 간담회(7월 7일, 7월 11일 등), 유통협회 간담회(7월 14일 등)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논의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 이통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 행정지도(7월 17일)
▲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7월 17일)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 소셜미디어(SNS),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
ㅇ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수행할 계획임
▲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 21일)
▲ 단통법 폐지 대응 TF 지속 운영(주 2회)
▲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
ㅇ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 www.cleanict.or.kr),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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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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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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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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