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서울경제 <소상공인 전용 백화점인데…소비쿠폰 못쓰게 한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보도 내용]
○ 행복한백화점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적절
[행안부 설명]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습니다.
○ 행복한백화점 내 매장은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일반매장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는 임대매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반매장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므로 사용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은 일반 소상공인 점포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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