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호우로 인한 어업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자 YTN <폭우에 송어 6만여 마리 폐사…이 시각 경기 가평군>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송어 양식장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기 가평군 송어 양식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송어, 넙치, 조피볼락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해 태풍, 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호우 피해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ATS 거래량 제한 적용 유예 등은 확정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