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에 규제가 많아 전기료만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 2025.7.22. 한국경제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 기사에서
ㅇ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보다 5~30% 정도 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재생e PPA 이용시 부족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 구매만 가능하여 값싼 구역전기사업자 전기는 살 수 없어 재생e PPA를 포기하고 있으며,
ㅇ 또한 RE100 산단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한전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① 재생e PPA를 할 경우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지 못함
○ 구역전기 공급구역 밖에 있는 재생e PPA 이용고객은 한전망을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을 구매하게 되어 있으며,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이용하려면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의 배전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전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ㅇ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 안의 수용가(기업)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배전망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 재생e PPA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전기사업자의 요청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려 중임
②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보다 5~30%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함
ㅇ 산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한전과 동일 요금을 준용하는 기본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 총 8개사 중 1개사만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요금을 부과, 수사당국 조사 중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용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납부 의무가 없어,
- 구역전기 요금은 한전 요금 대비 최대 2.7% 낮은 효과가 있을 뿐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대비 5~30% 값싼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③ RE100 산단의 딜레마는 한전 재무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
ㅇ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기공급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짓기 어려움
- 만약,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더라도 PPA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전 전기요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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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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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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