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한겨레신문(온라인) <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괴롭힘 피해자인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비수도권)으로 알선 가능하며,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내에서 변경
ㅇ 해당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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