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및 지역 소상공인 등과 협력해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의 <"쿠폰 보태 미용시술" "담배 15만원어치 샀다" 소비쿠폰 사용처 논란>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담배·피부 미용 등에 소비쿠폰을 쓴 후기가 잇따르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
- 세금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①해당 지역 외로 소비·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②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정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7.15.)·편의점업계(7.17.)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외산 고가제품 등의 판매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 소상공인 등과 협력하여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기업·외산 고가제품 등의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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