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폐업한 팁스 기업은 27개사로 전반적인 생존율은 1년차 99.8%, 5년차 93.6%로 일반 신생기업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8일 한국경제 <유망 기술 인정 받은 '팁스 스타트업'…올해만 23곳 폐업 쇼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팁스 기업 중 상당수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다.
[중기부 설명]
현재까지 선정된 팁스 기업 3806개사 중 올해 폐업한 팁스 기업은 27개사로 확인됩니다. 고금리·내수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팁스 기업의 폐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생존율**은 1년차 99.8%, 5년차 93.6%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 신생기업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팁스 기업 폐업 건수: ('20) 7 → ('21) 10 → ('22) 18 → ('23) 42 → ('24) 53 → ('25.7) 27
** 팁스 기업 연차별 생존율(%): 1년99.8 → 2년99.4 → 3년97.7 → 4년96.3 → 5년93.6
팁스 기업의 생존율(5년차 기준)은 일반 신생기업*보다 2.7배 가량 높으며, 전체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보다도 1.3배 가량 높습니다.
* 일반 신생기업 5년 생존율: 34.7%(통계청 202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22년 기준)
** 전체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5년 생존율: 72.2%(창업진흥원, '23년 기준)
다만, 최근 5년간 팁스 선정기업이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팁스 기업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폐업한 팁스 기업 수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팁스 선정 기업 수 : ('19) 255 → ('20) 300 → ('21) 400 → ('22) 500 → ('23) 720 → ('24) 900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넥스트 전략」('24.11)을 통해 ①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스케일업 지원 및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③ 팁스기업의 지역확산을 통한 팁스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 운영기관을 선발하여 기업 평가·관리 등 팁스 사업 운영 전문성을 확대하였으며, 운영사 등의 후속투자가 연계될 때 팁스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팁스 운영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팁스 우수 성과 창출 기업 대상 포스트 팁스 지원금 확대 및 스케일업팁스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국내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프리팁스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팁스 희망기업과 팁스 운영사간 네트워킹 행사인 「웰컴 투 팁스」를 중점 운영하는 등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팁스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팁스 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도 정책방향, 노사의견 수렴·실태 분석 후 검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