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자 연합뉴스 <'일하다 다쳤는데 휴직 강요?'…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설움>과 29일자 한국일보 <팔씨름 이겼다고, 위협 알렸다고…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등에 대한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방글라데시 외국인노동자의 작업 중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조사, 확인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확인될 경우 신속히 보상 조치하고, 사업주의 산재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아울러,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차별 등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ㅇ 취약사업장 선제 발굴·감독 및 위반사업장 제재 강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경로 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등과 함께,
ㅇ 외국인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사업장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 현장 실태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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