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이·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경향신문 <또 폐암으로 떠난 급식 노동자…14명이 죽어도 안 바뀌는 환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1.2월)를 마련하고,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1.12월)' 마련·배포 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23.8월)' 개정·안내
ㅇ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4.9월)*한 바 있음
* ①환경개선 지속 추진, ②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③작업장 보건교육 강화, ④건강관리 지원기준 마련
□ 이와 관련, 교육부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 '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ㅇ 교육부 및 교육청은 올해 5월 시·도 교육청별 상이한 건강검진 기준을 정비하고, 검진 시 복무처리 원칙(공가)을 정하는 등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 노동부는 급식실 환기설비가 적정 성능(설치상태·기류흐름·풍속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확인 및 기술지원을 지속하고,
ㅇ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이·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