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법원 등의 판례법리를 반영해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표현 역시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결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열려 있다.
ㅇ …법의 이름을 빌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강제'다…
ㅇ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에 정면으로 반한다…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얽힌 산업구조에서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요구이다.
[고용부 반박]
◆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통해 현실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
ㅇ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법원 등의 판례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온 다수의 대법원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임
ㅇ 실질적 지배력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판례, 학계 해석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으며,
- 향후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노사현장에 적용될 것이므로,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강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 하청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능력이 없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순한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등 강제하는 법안이 아님
◆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이행불가능한 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교섭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때 부여되는 것으로,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교섭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교섭당사자가 아닌 것이며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아님
ㅇ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섭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지침으로 구체화할 것임
- 따라서, 원청이 교섭당사자가 아님에도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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