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 사실 아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법원 등의 판례법리를 반영해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표현 역시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결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 해석에 열려 있다.

ㅇ …법의 이름을 빌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 '강제'다…

ㅇ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에 정면으로 반한다…수백 개의 하청 업체가 얽힌 산업구조에서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요구이다.

[고용부 반박]

◆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통해 현실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

ㅇ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법원 등의 판례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온 다수의 대법원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임

ㅇ 실질적 지배력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법원 판례, 학계 해석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으며, 

- 향후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노사현장에 적용될 것이므로,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강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는 그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함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 하청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능력이 없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즉,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순한 제3자를 억지로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등 강제하는 법안이 아님

◆ 교섭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원청이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이행불가능한 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교섭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때 부여되는 것으로,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교섭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교섭당사자가 아닌 것이며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아님

ㅇ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섭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지침으로 구체화할 것임 

- 따라서, 원청이 교섭당사자가 아님에도 강제로 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발표시기·주요내용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