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소비쿠폰 취지에 맞도록 외국계 대기업 직영점 제외"

글자크기 설정
목록

8월 12일 중앙일보 <황당 소비쿠폰…삼성·LG는 안되는데, 샤오미 매장은 된다고?>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의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업, SSM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등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샤오미 직영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입점하였고 그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사전에 제한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으나, 금일 즉시 조치하여 샤오미 직영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