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중앙일보 <황당 소비쿠폰…삼성·LG는 안되는데, 샤오미 매장은 된다고?>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샤오미의 한국법인 샤오미코리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대기업, SSM 등을 제외한 정부 정책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부처 TF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였고,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등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샤오미 직영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입점하였고 그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사전에 제한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으나, 금일 즉시 조치하여 샤오미 직영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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