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ㅇ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일각 "산재 은폐 가능성" 지적
[고용부 설명]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ㅇ 또한, 집행 과정에서 감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독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은 8월 현재 1천여 명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추가 증원 추진 중
□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데이터 연계·확인, 노동자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은폐를 방지하고, 산재 은폐·미보고 등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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