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니다"면서 "오히려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디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이 가운데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마저 줄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존 노조의 기득권이 더욱 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취업규칙으로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진짜 노동 약자'는 논외로 하면서 이미 대등성이 확보된 노조에만 불법을 정당화하는 길까지 열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ㅇ 개정 노동조합법 3조는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손배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한다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니며,
ㅇ 오히려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디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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