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 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부는 기업들 협조만 구하나>, 서울신문 <李 "기업·노동 양 날개"…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노동부 설명]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관련이 없음
ㅇ HD현대중공업은 5.20.부터 교섭하여 7.18. 기본급, 성과금에 대해 잠정합의하였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어 재협상 중이고, 그 과정에서 8.26.부터 다시 부분파업(9차례)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 '24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20차례 이상 부분파업을 한 바 있음
ㅇ HD현대미포조선은 6.4.부터 교섭하여 기본급, 성과금 등 임금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9.3.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 '24년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부분파업을 한 바 있음
ㅇ 한국GM의 경우 5.29.부터 임금인상 등 임협 교섭과 정비센터 매각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7.10.부터 16차례 부분파업을 하고 있으며,
- '24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20차례 이상 파업한 바 있음
ㅇ 현대자동차는 6.18.부터 교섭하다 기본급, 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9.3. 부분파업에 돌입하였음
□ 8.24.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임
ㅇ 따라서, 예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유사한 교섭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금융노조의 9.26. 총파업 예고도 금년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주된 이유로 개정 노동조합법과 무관함
* [임단협 노<사> 쟁점] 임금 5.0% 인상(저임금 직군은 정규직 인상률의 2배 적용)<2.4%> 등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를 위한 법이 전혀 아니며,
ㅇ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 할 것임
<N차 하도급, 자회사 등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에 대해 중노위와 법원은
- ①교섭요구 의제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②하청노동자의 원청사업주의 업무에 필수적·구조적 편입, ③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④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청이 모든 하청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무조건적인 교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 N차 사외 협력업체 등의 경우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관계라든지,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가 주식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임금 등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특정 근로조건에 한정하여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ㅇ 법원 및 중노위도 교섭의제별로 각각 검토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의제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ㅇ 하청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원청의 교섭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건설업에서 2차 하도급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원청에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ㅇ 위와 같이 N차 하도급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무조건 교섭의제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더구나 임금체불에 관한 주장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므로 이는 교섭대상 자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 교섭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범죄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법원의 주요 판단기준이므로
ㅇ 원청이 단순히 사용자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모든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거나,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한다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공동 배상책임 원칙은 유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책임 제한 비율만 개별화' 법리 적용 →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청구금액 등을 고려
<해외투자, 기업합병 등도 쟁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 이번에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으나,
ㅇ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임
<향후 계획>
□ 정부는 지난 9월 1일 발족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통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할 예정임
ㅇ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노동조합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임
□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ㅇ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노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ㅇ 노동조합법 2·3조 관련 쟁점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TF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여 쟁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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