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9월 9일(화) YTN은 「농작물 가뭄 피해는 외면... 추석 앞두고 막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강릉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사이, 타들어 가는 농작물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지속되는 가뭄에 적극 대응하여 강릉 오봉저수지 수혜지역 농경지에 하천수, 인근 저수지 등 대체수원을 활용하여 급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자체와 농작물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와 생계지원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는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있는 농가는 최대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지원, 담보가 부족한 농가는 농신보를 통한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배추의 안정적 생산·공급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농식품부-농협-도매법인)으로 여름배추 주 출하산지인 강릉 안반데기 지역 적기 정식 및 정식 후 모종 활착 등 정상 생육을 위한 긴급 급수차량 지원*하고 있으며,
* 급수 지원 현황(7월∼9월중순) : 6,100톤(급수차 약 310대 분량)
여름철 및 추석 성수기 안정적 배추 공급을 위해 기상악화에 따른 배추 작황 부진에 대비하여 산지 모니터링 및 생육관리 지원(비료·약제 공급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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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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