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듐쌀'과 같은 과도한 부당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SBS <인슐린 전부터 당뇨병 치료…황당광고 여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바나듐쌀(농산물)의 '당뇨병 치료, 혈당 강하' 등 표시·광고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 등
[식약처 설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해 '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그러나 최근 농산물에 특정 원료·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과도하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약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와 논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를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업체,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4),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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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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