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농민신문은 10월 12일(일)「"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라는 제목으로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LMO 목화씨 급여 축산농가 주변 모니터링, ▲민*·관 합동 사료용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사료용 LMO 취급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GMO반대전국행동, 한 살림연합, 국제슬로우푸드한국협회, 카톨릭농민회 등
한편, LMO의 환경방출 위험성과 국민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분기 1회 이상 → 3회 이상), 사료업체 등(반기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하는 등 사료용 LMO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료용(농관원), 종자용(종자원), 축산업용미생물(농진청), 동물의약품용(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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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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