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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안전과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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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극복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한국경제 <세계는 뛰는데, 기겠다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중국의 상시적 '996 근무(일12시간, 주72시간)' 관행은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위법한 근무 형태임(중국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 '21년)

* (중국 노동법 규정) ▲노동시간: 일 8시간 이내, 평균 주 44시간 이내(제36조), ▲연장노동: 일 1시간 이내,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 건강보호 조건 하에 일 3시간 이내, 월 총 36시간 이내(제41조) <세계법제정보센터>

ㅇ중국에서도 '996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재해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ㅇ장시간 노동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임

주요내용
주요내용

ㅇ주40시간제 도입이 산업재해 감축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실노동시간 1시간 감소 시 산업재해율은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사고율이 높은 위험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이정민·이용관, 2016년)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생산성을 보완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변혁하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

ㅇ진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확산, AI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제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ㅇ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ㅇ아울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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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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