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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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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10월 17일(금) 매일경제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文정부 교훈 잊었나」 기사에서 "❶ 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 우려", "❷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❸ 농업진흥지역 발전사업 허용 및 사업 기간 확대(8년 → 23년)에 따른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 기반 약화 우려"를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주민·공동체·농업인에게 수익 환원 원칙에 근거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질서정연하게 도입,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농촌 경관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❷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임차농에 발전사업 참여 기회 제공, 사업수익 공유 등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❸ 영농형태양광의 사업기간 확대는 발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결과,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성실한 영농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포함,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 및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철저한 영농 관리로 농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잠식, 임차농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제도화 전 시범사업 추진 단계이므로,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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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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