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면서
○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왔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허용 등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중이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 심각 단계 해제 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
○ 비대면진료 이용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
○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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