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발기는 유럽,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완구로 관리 중입니다. |
<보도내용>
□ 2025.10.21.(화). 세계일보 「젖병 금지된 유해물질, 치발기엔 허용」 기사에서,
ㅇ 세계일보는 "치발기의 유해성분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허용 기준이 젖병보다 느슨하며, 이는 치발기가 '장난감'으로 분류돼 산업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우리나라의 치발기 KC 안전기준은 국제표준(ISO 8124)에 맞춰 부합화 하였으며, 유해물질 허용 기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EU 표준(EN 71)과 미국표준(ASTM F 963)을 추가 반영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치발기를 완구로 관리 중입니다.
□ 치발기는 완구로 관리되기 때문에 유해물질 검출뿐 아니라, 작은 부품 등으로 인해 유아의 질식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 등을 검사하는 기계적·물리적 시험까지 실행합니다.
□ 유해물질 허용기준 강화 등 EU 표준의 최근 개정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거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소관 부처 조정이 필요하다면 식약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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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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