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면서 "현장의 안전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YTN <변함 없는 노동환경…태안화력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 설명]
□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故김용균님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총 37명 투입)을 실시하였음
*특별감독 요건: ①동시 2명 이상 사망, ②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③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① 태안화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과 함께,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113건의 강도 높은 개선요구도 제시
② 아울러, 유사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기획감독을 동시 실시하여, 추락·끼임 등 공통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음
③ 11월중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소 전체 감독결과를 공유,
- 이를 토대로 자체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추후 개선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
□ 이번 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산업 전체가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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