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자 채무 규모는 163조원, 이 중 23조원(14%)만 상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이 중 23조만 상환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ㅇ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
ㅇ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ㅇ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전액상환 완료자)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대출잔액)는 139.8조원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입니다. 즉, 139.8조원과 23.2조원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①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②'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①, ②)를 단순 합산(9조 4,250억원)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①)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5천만원 이하)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협력 노력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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