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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27대책 이후 신생아특례대출 급감'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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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도 약 1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7일 동아일보 <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 대책 석달만에 83% 급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9월 대출 "승인건수"는 476건, 6월 승인건수(2,842건) 대비 83% 급감

- 6.27 대책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최대 5억→4억)한 영향

[국토부 설명]

□ 기사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는 9월 신생아특례 신청건수(디딤돌 4,588건) 중 10월 13일 기준, 최종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대출건수(476건)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기금 대출은 신청기한(대출 실행일 30일(전세)~50일(구입) 이전) 제한이 있어 대출 신청부터 승인(통상 실행일 1~2주 전)~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9월 대출신청건 중 대다수는 대출심사 중(승인 이전)에 있으므로, 승인 건수는 적게 집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최소 2개월 내 대출 승인 건수가 최종 확정됨

□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은 금년들어 월 0.9조~1조원 정도로 꾸준히 실행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더라도 약 16% 증가('24년 월평균 8,566억 → '25년 월평균 9,994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대출 월별 실적.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 대출 월별 실적. (국토교통부)

□ 6.27 대책을 통해 기금 정책대출의 1인당 대출 최대한도를 축소한 것은 한정된 기금 재원 하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ㅇ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생 지원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소득요건, 대상주택 요건, 대출 한도 등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특례와 일반상품 대출요건 비교.(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와 일반상품 대출요건 비교.(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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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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