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서울지역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의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사실과 달라"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

  -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 사업지들도 마찬가지

[국토부 설명]

□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포함하여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ㅇ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음(시행령 제35조의8)

 ㅇ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5),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1.6.(목) SBSBiz, "500만 건설일용직도 퇴직연금 지급 검토" 보도 관련 반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