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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금) 문화일보, "도급인 처벌 전세계 유일...예방 효과는 없어", "현장 무시한 계단 참 규제...차라리 위험한 사다리 타며 작업" 기사 등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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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6.(금) 문화일보, "도급인 처벌 전세계 유일...예방 효과는 없어", "현장 무시한 계단 참 규제...차라리 위험한 사다리 타며 작업", "현장서 순간적 방심·부주의 땐 무용지물, 선진국처럼 작업자도 의무·벌칙 명시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도급인의 책임 관련]

□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등을 얻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필요

 ㅇ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업무 과정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급인의 적극적인 안전보호 조치가 필수적

 ㅇ 일반적으로 하청 업체는 원청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관리능력 등의 부족하여 하청 노동자의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 필요

    * ?'16.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18.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컨베이어 설비점검 중 끼임·사망

 ㅇ 이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1.16.부터 시행 중

□ 한편, 해외 주요국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주체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ㅇ 영국은 사업장에서 유래하는 모든 안전보건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향을 받는 자를 모두 보호하도록 규정

 ㅇ 독일의 경우 도급인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실행한 책임을 부과

 ㅇ 일본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에서 건설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주문자 등 일을 타인에게 도급시키는 자'를 안전보건 의무 주체로 언급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이 섹션이 적용되는 구내 또는 그 접근 또는 출입 수단이나 그러한 사업장 또는 자재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각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접근 수단 또는 사업장 출입 수단, 사업장의 모든 공장 또는 자재가 안전하며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독일, ?작업장 안전 조례? 제4조) 도급인이 해당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직접 기계, 장비 및 작업 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제3조제3항) 건설공사의 주문자 등 일을 타인에게 도급시키는 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있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임

[계단참 관련]

□ 작업자 간 충돌 방지, 비상 시 원활한 대피 등을 위해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토록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ㅇ 해당 조항은 성인 체격, 보행자 교차 시 적정 공간 확보, 이동 간 휴식 등을 고려해 계단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을 정한 것임

 ㅇ 참고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완성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에서도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2항 및 「건출물방화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조제1항

[근로감독관 관련]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ㅇ 또한,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더 중요한 상황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 (사고사망만인율) '23년 0.39?, '24년 0.39?('23년 일본 0.12, 독일 0.11 등)

 ㅇ 이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역량 확보 차원에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충원이 필요함

□ 한편, 감독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실제 현장에서 감독·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OJT 연계, 수사·감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예정

     * 기본 이론교육 내실화, 사례 중심 실습·체험형 과정 확대 등 

    ** AI 기반 정보검색, 데이터 분석, 드론 등 첨단 기술·장비를 활용한 감독 활성화 등

 ㅇ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노동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등 준수도 중요한 만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법과 사업주·근로감독관 등의 조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ㅇ 안전보건규칙의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위반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음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 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산업안전기준과  김재규(044-202-885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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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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