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1월 19일(수) 한겨례「어라 양상추 샐러드 어디갔지?」, 조선일보「가뭄·폭우로...이번엔 양상추 '대란'」등 기사에서 '기상 악화 등 여파로 11월 양상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외식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0월 가을장마로 인한 양상추 작황부진(무름병 등)으로 가을철 주요 산지인 강원지역의 양상추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11월 중순 현재 양상추 가격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양상추 공급량 감소로 당분간은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12월부터는 시장 출하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광양, 경남 의령 등 남부 지역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은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작황도 양호한 상황임에 따라 공급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샐러드, 햄버거 속재료 등으로 양상추를 주로 소비하는 외식업계에서도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양배추 등 대체 채소를 활용하거나 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상악화로 인한 주요 채소류 작황부진 등에 대비하여 산지 생육 및 업계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지원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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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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