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주요내용>

 

  1119() 서울신문은 가축방역관 40% 부족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축방역관의 높은 업무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적정인원 1,657명 대비 673)에 이르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직급 상향과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 관계자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방역관으로서의 수의직 공무원 등 감소*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수의직 공무원 : ('22) 901('23) 821 ('24) 762 ('25.6) 734
공중방역수의사 : ('22) 328('23) 309 ('24) 276 ('25.6) 250

 

  농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 가축방역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점을 부여('23, 최대 2.4)하고 수당을 상향('24, 25~50만원 35~60)하였으며, 임용권자가 경력 요건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수당을 대폭 인상('22, 40~60만원 60~90)하는 한편 정근수당 가산금('25, 3만원)도 신설·지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개선('25.9, 행안부)에 따라 가축방역관 수당이 상향(월 최대 14만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 활용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예찰·소독, 질병 검사, 살처분 등의 방역업무를 꾸준히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 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대체복무), 공수의(민간 위촉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로, 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충원되지 않는 부족 인력은 민간 전문 인력인 공수의를 위촉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56월 기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를 포함한 가축방역관 현원은 1,811명으로 적정인원(1,657) 대비 전체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는 아님

 

  현재 ··구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에서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 권한을 확대*하여 현장 방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5년 기준 496)를 지방정부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 의원 발의)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 현행 + ·도지사

 

향후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5.6~12)을 바탕으로 전문성 중심으로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의사 공직 유입을 위한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