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헤럴드경제 <'감원전'에 '탈석탄'까지…AI 등 산업 전력 안보 비상 >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탈석탄연맹은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 발생
[기후부 설명]
○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됩니다.
* (국가 가입사례) △싱가포르/콜롬비아: '25년 이후(Post-2025)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독일/칠레/체코(OECD 국가): '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위 내용은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044-201-6882),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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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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