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연구방법 타당도·신뢰도 등 갖추고 있어"

2025.11.27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고교학점제 설문조사는 표집 설계의 대표성과 연구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다수 언론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교육부가 11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한 데 대해 다수 언론이 교원단체의 반박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도하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연구진이 동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리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에 대한 설명 자료

□ 연구 개요

o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3개년(2025년~2027년) 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과 보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조사 결과의 대표성

o 본 연구의 표집 설계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군집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였음. 지역 규모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9개의 층(지역 규모(3수준) × 학교 규모(3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층의 모집단 크기(학교 수)에 비례하여 표집 학교를 할당하여 각 층 내에서 무작위로 학교를 추출함. 이러한 표본 추출 절차를 통해 160개 학교(학교 패널)를 최종 표집 학교로 확정함.

□ 종단 조사 설계

o 본 연구는 3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 교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함. 이를 위해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년 입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의 3개년(2025년~2027년) 동안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분석하고자 함. 

o 이를 위해 학교명, 학생명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 패널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함(교사 데이터는 학교명 외에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종단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o 설문 문항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고교학점제 성과 개념'과 '고교학점제 성과 지표'에 근거하여, 각 성과 지표를 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표(즉, 고교학점제 성과)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학교, 교사, 학생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학교장, 교사, 학생 차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함. 

o 설문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수 차례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등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함.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043-931-04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