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 서울시,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임.
<국가유산청 입장>
□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임.
-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임.
□ 이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제소 판결문*에서 「문화유산법」 제12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임.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160)에 대한 판결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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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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