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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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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보도내용 >


□ 2025.12.18.(목) 아주경제의「함평군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원천무효' 선언... '안전 무시한 졸속 행정'」기사 등 다수 매체 기사에서,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 반경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불법 이전"이며,


 ○ 방사선 고위험 지역으로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행정 모순이자 정책 실패"이고,


 ○ 농촌진흥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해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시설 입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대피·소개 등)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임


 ○ 해당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거나 공공·연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실제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1개의 기초자치단체) 내에는 다수의 주거지역,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입지·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졸속 행정", "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이전 타당성 조사('17년, 국립축산과학원), 후보지 전국 공모('18년, 국토연구원), 기본계획 수립('19년, 국립축산과학원), 예비타당성조사('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용역('18.5월~'19.3월)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토・평가되었으며, 전남 함평군이 선정되었음


 ○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 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등 연구기관 입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향후 연구단지 구축 완료('29년) 이전에 방사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사선 비상 시 가축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사선 방재계획 및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




□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사업 지연의 사유로서, 지역사회에서 생계대책 등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임


 ○ 함평군 지역사회에서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법정 보상 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스마트축사 15만평 조성, ▲이주민 생계대책 등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 다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19.9월)'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생활안정대책・농업지원대책의 수립・실시는 함평군이 주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간 농촌진흥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원 중 997억원을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


 ○ 이는 특정 주민이나 군민을 비난하거나, 군민 전체를 '이기적 집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음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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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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