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계엄 징계 지원 인력 관련 소령을 파견 받아 징계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JTBC <계엄 당일 방첩사 근무자에게 '내란 징계' 맡긴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 사건 처리를 위해 전방부대 법무관 파견받아. 소령이 간사로, 중위 등이 지원 인력으로 선발. 사건 파악도 안 된 예하부대 하급자에게 총괄 맡겨. 해당 소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 근무
[국방부 설명]
□ 소령을 파견 받아 징계업무 총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징계 업무 총괄은 중령이 맡게 되며, 해당 소령은 다른 징계 간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징계 간사의 역할은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특히, 이번 징계 업무는 법무관리관 직무대리가 직접 조정/통제하여 추진 중이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 현재 수십 건의 징계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징계 간사 2명을 파견 받았음. 그 중 1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법무실에 근무했던 것은 맞으나, 해당 법무관은 당시 하달된 지시가 위법하다는 법적 조언을 하였으며, 방첩사의 비상계엄 관련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20여 명을 추가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을 총 110여 명으로 확대 편성하였음.
□ 안규백 장관은 징계와 수사 등 후속조치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국방부는 관련 사안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림. <끝>
문의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02-748-681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