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12월 26일(금) 조선일보 「소비자물가 2% 뛸 때 김밥은 6%, 칼국수는 5% 올라」, 중앙일보 「칼국수·냉면·비빔밥↑… 분식집 한끼도 만원으론 힘들다」, 매일경제 「훌쩍 오른 서민 외식 물가 5.7%·칼국수 4.9%↑」,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외식물가 상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김밥·칼국수 등의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서울 지역의 가격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 (평균가격, '25.11월) 김밥:(서울)3,700원·(전국)3,398, 칼국수: 9,846·8,929, 비빔밥: 11,577·10,072
** ('24.11월 대비 상승률) 김밥:(서울)5.7%·(전국)4.3, 칼국수: 4.9·3.1, 비빔밥: 3.4·4.0
외식가격은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과 임차료***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달앱 수수료도 더해져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0.4%, 인건비 29.4%, 임차료 8.7%, 세금·공과 5.6%, 기타 7.0%
** (최저임금) ('21) 8,720원 → ('23) 9,620 → ('25) 10,030
***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 임대료) ('21) 49.4천원/㎡ → ('23) 49.5 → ('25) 51.8
정부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식업계에서 요청해 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고, 외식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 < 외식 물가 안정 주요 정책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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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주요 식품 원재료 22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 등) ②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6.12.31) ③ 외식업체육성자금('26: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6:4.5억원) ④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⑤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40~65%→50~75%) 적용기간 연장('25.12.31→'27.12.31) ⑥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요건 개선(주방 보조원 → 홀서빙 추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주요 식품·외식사업자와 함께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꼼수 근절 등 외식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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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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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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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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