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시행 후 수도권 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
2026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음
□ 설명 내용
○ 올해 1월 1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어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존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하였음
○ 제도시행 후 6일 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발생한 생활폐기물 4.66만 톤 중 3.96만 톤(85%)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0.7만 톤(15%)은 소각 또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되었음
- 수도권 외 소재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된 양은 0.08만 톤으로 발생량의 1.8% 수준임
○ 한편,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 중 36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 기존 처리방식으로 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30개 기초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민간위탁 처리량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임
- 30개 기초지자체 중 23개 기초지자체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음
- 나머지 7개 기초지자체는 1월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연장, 임시보관장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음
○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재정지원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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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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